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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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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