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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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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