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6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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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①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