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28조 ⑩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벌칙 다음 조 제6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