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제7장 보칙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7장 보칙

제49조(신고)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