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7장 보칙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7장 보칙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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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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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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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471@2024-03-26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