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제7장 보칙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7장 보칙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2025-07-19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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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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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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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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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471@2024-03-26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