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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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