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청소년 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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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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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5@2025-10-01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