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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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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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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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471@2024-03-26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