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다음 조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