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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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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