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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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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