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