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2021.12.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