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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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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