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18조(방송시간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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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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