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군인사법 제11장 보칙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다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각 위원호의 중어느 공무원이하나에 아닌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197@2026-08-04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