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군인사법 제11장 보칙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8. 4. 전까지) 2026. 8.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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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추가 35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다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각 위원호의 중어느 공무원이하나에 아닌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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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8. 4. 전 · 법령일련번호 251863@2024-01-01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