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8조 ③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③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9조의2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6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인사기록 다음 조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