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조(병과)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법령 군인사법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제5조(병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