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연금) 2단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 법제54조 보상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1. 전사 또는 전상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다음 조 제56조징계 사유
이 법제54조 보상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1. 전사 또는 전상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