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보수 다음 조 제53조의2명예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