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9조(휴직기간)제8장 권리 및 의무

법령 군인사법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9조(휴직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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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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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5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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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2021.4.13, 2024.12.3>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 2021.4.13, 2025.3.18>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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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3@2025-09-19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2021.4.13, 2024.12.3>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 2021.4.13, 2025.3.18>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