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제8장 권리 및 의무

법령 군인사법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