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8장 권리 및 의무

법령 군인사법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