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제7장 전역 및 제적

법령 군인사법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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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