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제6장 진급

법령 군인사법 제6장 진급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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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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