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2조(진급 낙천)제6장 진급

법령 군인사법 제6장 진급

제32조(진급 낙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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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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