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조(계급)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법령 군인사법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제3조(계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