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군인사법 제1장 총칙

제2조(적용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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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