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원수 임명)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보직해임 다음 조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