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다음 조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