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장 보임(補任)

법령 군인사법 제4장 보임(補任)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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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4. 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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