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②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이 법령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이전등기 다음 조 제10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