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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