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