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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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