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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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577@2026-10-01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