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