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개정2026. 9. 8. 시행 예정
-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개정2026. 9. 8.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8조
-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제51조
삭제 -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10장 보칙6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258호, 2026. 4. 14.>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9호, 2025.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696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91호, 2025. 7. 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05호, 2025. 6. 25.>
부칙 <제35059호, 2024. 12. 10.>
부칙 <제34491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46호, 2024. 4. 23.>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부칙 <제34418호, 2024.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02호, 2024. 4. 9.>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34149호, 2024. 1. 16.>
부칙 <제33894호, 2023. 11. 28.>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177호, 2022. 12. 29.>
부칙 <제32826호, 2022. 7. 26.>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70호, 2021. 12. 28.>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91호, 2021. 9. 17.>
부칙 <제31945호, 2021. 8. 17.>
부칙 <제31856호, 2021. 6. 29.>
부칙 <제31549호, 2021. 3. 23.>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68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14호, 2020. 10. 19.>
부칙 <제31050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05호, 2020. 9. 8.>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27호, 2020. 7. 7.>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 2020. 5. 26.>
부칙 <제30231호, 2019. 12. 3.>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79호, 2019. 10. 29.>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59호, 2018. 12. 11.>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49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085호, 2018. 8. 7.>
부칙 <제28943호, 2018. 6. 5.>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85호, 2018. 4. 3.>
부칙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30호, 2018. 2. 9.>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87호, 2017. 12. 19.>
부칙 <제2779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16호, 2016. 9. 27.>
부칙 <제27473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73호, 2016. 5. 17.>
부칙 <제26762호, 2015. 12. 28.>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9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4 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4의2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4의3 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4의4 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4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4. 14. 시행분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현행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 확대(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시 제외 대상자 추가(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 신설)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등과 협의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확대(제35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1) 주거지역(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제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범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