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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5. 2. 28. 시행 · 일부개정 제35357호 조문 33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7.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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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주류의 범위
    3. 제3조주류의 규격 등
    1.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2.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3.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예고
    4.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5. 제7조세율
    1.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예고
    2. 제9조납부
    3.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1.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2.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3. 제13조반출간주 배제
    4.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예고
    5.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6.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예고
    7.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8.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2.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예고
    3.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예고
    4.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예고
    5.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6.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7.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1.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2.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3.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4.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5.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6.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357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92호, 2024. 5. 7.>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73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65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70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26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48호, 2021. 11. 23.>

부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148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제31449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4 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2.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주로서 탁주 등 주류의 경감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1)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이하’에서 ‘1천 킬로리터 이하’로, 증류주의 경우 ‘250킬로리터 이하’에서 ‘5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함.

2)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서 ‘400킬로리터’로, 증류주의 경우 ‘100킬로리터’에서 ‘200킬로리터’로 확대함.

3)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증류주의 경우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 대상 주류 및 인정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위스키 및 브랜디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류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4 이내’로 확대함.

다.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별표 2 제1호나목)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 및 ‘전통주로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도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추가 증가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