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장 벌칙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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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세법 시행령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