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주세법제10조 ① 상위주세법제1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다음 조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