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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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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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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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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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3@2024-02-29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