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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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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