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