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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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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