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세법제2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다음 조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