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류의 규격 등)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주세법제5조 ←① 상위주세법제6조 ←① 상위주세법제5조 ←② 상위주세법제6조 ←② 상위주세법제5조 ←③ 상위주세법제6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주류의 범위 다음 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